GIA Alumni Chapter Korea
2016년 4월 정기 이사회
안녕하세요, GIA한국총동문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GIA한국총동문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안내드리게 되어 매우 신중하게 공지드립니다.
고문 해촉 관련 안내
동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GIA 한국총동문회는 일부 고문직의 해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동문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통과한 후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동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고문(박OO)에 대한 해촉은 동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과 언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동문회의 목표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이러한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동문회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동문회의 방향성을 더욱 투명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동문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문회는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동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IA 한국총동문회 제9대 회장 오 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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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정관
제29조 [임원 등의 해임 등]
① 회장, 수석이사, 이사가 정관을 어기거나 임원 고유의 임무 수행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에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이 정관을 어기거나 위촉 목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장과 수석이사를 포함한다)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찬성표와 반대표가 같을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